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오피니언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김용택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09/14 18:18 수정 2018.09.14 18:20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감호대상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달째 그들을 만나고 있다. 꿈에 부풀어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할 이들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실의로 가득 차 있는 눈빛을 보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나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회로부터 왜 낙인찍혀 냉대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른다. 다만,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법이 베풀어 주는 시혜기간을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지난해에도 모 교도소의 기결수를 상대로 철학강의를 몇 번 다녔던 일이 있다. 대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판사의 재량으로 이들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는 동산 예술학원이라는 곳이 있다. 무용학원이지만 이화선원장은 몇 년째 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어쩌다 인연이 되어 만나는 이들의 얼굴에서 실의와 적개심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일… 말이 철학이지 사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주고 싶어서다.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어겨 사법이 내린 시혜의 기간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 법망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이들이 이런 길을 걷도록 내버려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따지고 보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나 기결수 모두가 우리의 아들딸이요, 형제들이다. 나와 직접 혈연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들은 다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 받으며 함께 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것이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이들만의 것인가? 좋은 가정환경에서 혹은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들의 안내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이런 길에 빠져들었을까? 유혹에 못 이겨 혹은 잠깐의 감정을 절제 못해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지난날에 대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살기 바빠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자선은 못하더라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세종시로 이사 온 후 동네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마음먹고 초·중학생을 모아놓고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궁색해서 꺼낸 말이 철학이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끌어주겠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경험, 삶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서다. 세상이 만든 경쟁에서 그리고 자본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이러한 진심은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당하고 말았다. 세상이 온톤 고액과외며 일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무슨 고고한 철학이 통하겠는가? 각박한 세상에 노인이 해주고 싶은 재능기부가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지금까지는 살기 바빠 뒤돌아보지 못하고 살다 이제 뒤늦게 이들을 보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찾은 일이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는 경쟁에 매몰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 끼의 식사 몇 푼의 용돈일까? 이들에게 진정으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자신을 찾게 해주는 격려요, 안내다. 사회로부터 냉대 받고 격리(?) 당한 이들에게 손잡아 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헌법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국가의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방황하는 청소년,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고 있을까? 어쩌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낙인찍혀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헌법 제31조 5항이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