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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단양군, 이성(理性)을 찾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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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단양군, 이성(理性)을 찾아야 할 때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8/09/15 17:25 수정 2018.09.15 17:26
김병호 부회장.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100%거짓말 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 진실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했다.

선전, 선동의 달인 ‘괴벨스’ 다운 말이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월간조선 뉴스룸

최근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언론을 상대로 ‘사이비언론’, ‘인터넷 매체’등을 운운하고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필자가 13일 단양군 공무원 노조 지부장을 찾았을 때 지부장은 “기자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글쎄 무슨 연유인지 대충 알겠지만 그 곳 주재 일간지 기자들은 쏙 빼고 인터넷 기자들만 향해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어탁수(一魚濁水)즉,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됨을 말한다.

단양 공무원 노조가 일부 인터넷 언론을 향해 ‘사이비언론’이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분명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유는 특정 인터넷 매체 기자가 공무원들에게 과다하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군 행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썼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언론사라고 했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유수한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 ‘사이비언론’이라고 매도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정보권, 정부투명성, 열린 정부 파트너쉽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 공개하는 개념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권자에 대한 ‘설명책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알권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 것인 반면 설명책무는 공공기관에서 보는 입장이다.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과다하게 했다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단양군을 비판한 기사 중 일부 성추행 관련 기사등도 공익성이 제기된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볼 때 그 역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보인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신경질적일 수도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러 간 사람이 공무원에게 조아리고 굽실굽실하라는 법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터넷 매체’,‘사이비 언론’등으로 언론사를 폄훼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쓰이는 신조어를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단양군 주재기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지역에 살다보니 단양군, 제천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나이로 볼 때 전부 사랑하고 있는 후배 동생뻘 되는 기자들이며 면면을 필자는 알고 있다.

단양군 행정이 더 이상 외부에 치부(恥部)가 드러나기 전에 이쯤해서 서로 양보하고 진정국면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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