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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이종석재판관 인사청문회 ‘송곳질의’..
정치

윤후덕 의원,이종석재판관 인사청문회 ‘송곳질의’

권병창 기자 sky7675@hanmail.net 입력 2018/09/17 14:16 수정 2018.09.17 14:42
헌법재판소 이종석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심사
<윤후덕 의원이 이종석 재판관에게 위장전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17일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뉴스프리존=권병창 기자]윤후덕 의원이 17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이종석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심사에서 송곳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윤 의원은 이 재판관이 재임기간 국내 경제계의 핫이슈를 일으킨 키코를 비롯한 위장전입 등 민감한 질문을 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재판관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과의사를 묻고, 이에 잘못이 있다는 진의와 키코문제의 재심가능 여부를 집중질의했다.

<윤후덕 의원의 키코와 관련된 질의에 이종석 재판관이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8년에 매입한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앞서 재산공개 목록에서 14억원에 신고됐는데, 이는 현재 3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당시 시세차익을 노려 판매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재판관은 “10년 이상 살아왔지만 일부 위장전입 논란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장전입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됨을 상기했다.

당시 거주지 이전이래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유사한 사례가 잦은 데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관련법 개정안 의향을 묻자,그는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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