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네이버-카카오
[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1일 활동에 들어갔다.
과도한 어뷰징(같은 기사 중복 전송) 등으로 인해 혼탁해진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정화한다는 목표 아래 포털사와 언론계가 손잡고 4개월여에 걸쳐 준비한 활동이지만, 하지만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포털사가 모든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설립됐다.종전에 양사 자체적으로 했던 뉴스제휴 심사가 공정성 시비와 실효성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아예 이를 외부 독립기관에 양도한 것이다.
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와 제재 심사를 맡는 제2소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위원 면면은 비공개다.
평가위가 만든 규정의 핵심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가져온 경우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이런 행동을 한 언론사에 대해 단계적인 제재를 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퇴출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에는 ▲ 중복.반복 기사 전송 ▲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 선정적 기사 및 광고 ▲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평가위는 월별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진행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고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평가위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포털에 상당한 트래픽을 의존하는 현 언론사 시스템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혼탁해진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계를 비롯해 대다수의 공감을 얻는 부분으로, 사기업 간 계약 여부를 제3의 기관이 결정하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기사의 질을 규정하는 것이 과도한 권리 행사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비공개가 원칙인 평가위 위원 명단 일부가 유출되면서 독립성이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이고, 특히 일부 규정이 애매한 탓에 주관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 규정상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면 기사를 위장한 광고 홍보 행위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보도자료에 얼마나 근거하면 ‘베꼈다’고 봐야 하는지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재를 검토하는 근거가 되는 감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우려를 낳는다.
이와 함께 포털사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자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언론사를 비롯한 외부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포털사 관계자는 “대다수가 수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고 언론사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줘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평가위 역할”이라면서, “포털사 자체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국민에 주는 실시간 정보 등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폐지 자체가 답은 아니다”면서, “평가위에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