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가 10월 남강유등축제 등 가을 축제를 앞두고 축제준비 과정에서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시청 5층 상황실에서 10월 축제의 주관 단체인 진주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진주지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함께 축제 준비상황 점검보고회를 실시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는 10월 축제인 ‘2018진주남강유등축제’, ‘제68회 개천예술제’, ‘2018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각 주관 단체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최종 점검 및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준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축제 준비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교 안전을 위해 신규 자재로 설치토록 했으며, 부교 및 교량에 안전요원 추가 배치는 물론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공중 화장실 및 쉼터를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축제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천재지변 상황을 대비한 재난대비대책을 축제별로 마련해 태풍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 발생 시 대처 계획에 대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과 학생, 지역상인 참여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축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점검과 대책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드러나 조 시장이 NATO族((‘No Action Talking Only;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문장의 줄임말(NATO)로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조어다.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직장인들을 일컫는 말이다))의 표본이라는 것이 여실히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안전불감증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경 정상적인 장비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폰툰에 엔진을 부착한 채 유등을 수상으로 이동 배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구명복 등 안전장비 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안전요원의 배치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날 남강의 수위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3~4배 높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조치해야지. 내가 이야기 하겠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하는가 보네. 내가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참 말 안듣네 ××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변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이와 같은 답변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같은 날 저녁 평거동 남강 둔치 일원에서 10월 축제기간에 맞춰 김동건씨의 사회로 KBS 가요무대 녹화방송이 진행됐다.
이 녹화방송 도중 일부 강변 인도는 차단된 채 자전거 길은 차량 방어벽과 시민을 통제하는 경찰, 방범 등 자원봉사자 등으로 붐볐고, 가요제 관람객과 운동하는 시민들 사이에 왕복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으로 자전거길 도로 한편이 위험천만에 노출돼 있음에도 누구하나 이들에 관심을 두고 통제하는 이는 없었고, 오로지 무대 자체에만 관심을 둔 채 연예인들의 보안에만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가요무대 녹화가 종료된 새벽 2시 경 7층 가까운 높이의 무대에서는 조명팀을 비롯한 다수의 작업자들이 안전장비 착용도 없이 무대철거 작업을 진행 중임에도 시 관계자 및 안전요원은 눈 씻고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한 작업자는 “책임자는 제일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며 “어디서 나왔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조심히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주시가 10월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앞두고 준비에 바쁜 가운데 이면에서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시민은 “축제 준비과정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축제는 강행할 것”이라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와 그 가족들의 슬픔쯤이야 시가 보험 또는 보상처리 정도로 마무리 하지 않을까”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본지는 폰툰에 동력장비인 엔진을 장착해 유등장비를 이송하거나 견인하는 행위의 불법여부와 관련해 해수청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