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가 유등장비를 이송하거나 견인하기 위해 선박검사도 거치지 않은 폰툰에 동력장비인 엔진을 장착, 운행이 불법이라는 해수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시가 안전 불감증도 모자라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8일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폰툰에 동력장비인 엔진을 장착해 유등장비를 이송하거나 견인하는 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위와 관련해 진주시청에 엔진을 장착한 폰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자로 진주시청에 확인 결과, 이번 유등축제 준비를 위한 유등장비 이송 등 작업에는 엔진을 장착한 폰툰을 대체해 등록 및 검사를 받은 선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유등을 이동시키기 위해 (동력폰툰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박허가유무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사와 관련해 일일이 챙기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폰툰은 선박에 해당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관계없다”면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권고는 받았지만 폰툰은 선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검사 대상이 아니다. 시가 운용을 한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운용한 것이며 동력 폰툰이 몇 척이나 되는지는 수량파악이 안됐다. 축제가 임박해 있는데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며 짜증 섞인 어투로 단속 및 개선의지보다는 무마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지난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이후에는 폰툰이 아닌 소형선박을 이용해 유등을 이송하는 듯 했으나, 지난 25일 엔진을 장착한 폰툰으로 유등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정작 동력폰툰의 수량파악 및 전수조사 등은 취하지도 않은 채 남강 변에는 26일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엔진을 장착한 폰툰이 버젓이 정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해상전문가는 “바지선에 동력을 장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폰툰에 엔진을 장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상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과 불법 동력폰툰 운용행위는 모두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