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던 법인의 접대비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10조 6,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사용내역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3년 9조 68억원이던 접대비 규모는 2014년 9조 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10조 8,95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에서는 10조 6,501억원으로 2,451억원(2.25%)이 감소했다.
특히, 상위 0.1% 법인(695개)이 전체접대비 사용액의 14.4%에 달하는 1조 5,361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2013년 1조 3,801억원에서 20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도 15.3%에서 16.5%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2,577억원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14.4%로 줄어들면서 전체 법인의 감소액 2,451억원보다 많은 감소가 상위 0.1% 법인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법인당 사용액도 2016년 27억 8천만원에서 22억 1천만원으로 7억 7천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 2,689억원으로 30.7%를, 상위 10% 법인은 6조 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