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 보호 업..
지역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9/27 15:40 수정 2018.09.27 15:42
남해군청 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경남 남해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내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처리·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기간의 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방세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신뢰받는 조세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납세자보호관(055-860-3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