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7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금 의원은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소했다"며 "처벌규정이 좀 더 강화해서 성폭력범죄는 구속으로 죄를 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으며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범죄 행위가 다양했다.
이에 지난 2008년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절반이상 성폭력범죄자들은 구속시켰다.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 의원은 또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