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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
경제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

정은미 기자 입력 2016/03/03 20:50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벌”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연합통신넷=정은미 기자]국회에서 2년여 넘게 계류 중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별도로 구분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의의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규정했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이나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는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경미한 수준에 머문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22.6%)이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벌금형 선고는 보험사기범(51.1%)이 일반사기범(27.1%)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전이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보험금 누수→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국민 1인당 7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초과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만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전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심사)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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