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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오리협회 단식농성장 방문 '현장 목소리 경청'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10/01 13:26 수정 2018.10.01 14:3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앞 한국오리협회 및 오리 농가 단식 농성천막을 방문해 승리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오리농가와 계열사는 9월 30일 오후 3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에게 오리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 반영해 농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방역 정책과 제대로 된 휴지기 농가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과 포용 정책 등을 호소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은 단식농성 4일째를 맞은 한국오리협회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1시간가량 농가 현실을 경청한 뒤 '농해수위 회의 때 오늘 들은 오리농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오리농가 현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점, AI가 발생한지 15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이 없었던 점,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방역에 최선 다해 협조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재산권 침해였다며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통과 포용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스탠드스틸, 가축사육명령권 등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 확산은, 방역을 위해 이동하는 방역관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정부가 심도 있게 알지 못해 억울한 농가를 양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이어가며 정부와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역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오리농가와 계열사 임원들은 지난 9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 대회' 때 정부에 요구한 ①사육제한 시행방안 개선(사육제한기간, 농가 선정 기준 및 보상기준 개선) ②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 폐지(겨울철 11 ~ 2월까지만 적용) ③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 ④입식 전 방역 평가(시·군) 시행 개선(입식지연 방지대책 마련) ⑤지자체 방역 권한 부여 폐지 (사육제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중앙정부가 시행) ⑥예방적 살처분 범위 현행 500m 유지(3km로 확대 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⑦방역대 해제 및 살처분 농가 재입식 기간 단축(재입식 소요기간 단축 대책 마련) ⑧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지원기준 개선(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원) ⑨시·도 가금류 반입 금지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⑩ 과도한 AI 검사기준 개선(잦은 AI검사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AI 현안은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과 다른 상임위에서도 주시하며 단식농성 중인 오리협회 회원들과 지속해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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