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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1인당 기준면적 53개 교정시설 46시설 미달.. 수용정원 6692명 초과↑

김현태 기자 입력 2018/10/08 19:54 수정 2018.10.08 20:14
▲ 사진 제공 = 이완영 의원실

[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교도소·구치소 등 전국의 53개 교정시설이 수용정원을 6692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목)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현장시찰하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안전관리실태, 수감자의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점검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여름을 보낸, 교도소·구치소도 53개 가운데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한  46개(86.8%)나 됐다. 특히 26개(52.8%)는 25년 이상 노후 시설로 밝혀졌다.

폭염으로 인해 교도소 수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수용현원은 5만4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했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상 2.58㎡로 규정돼 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했고 늦어도 5년 내지 7년 안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소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법조계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교정시설 53개 가운데 25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 28개(52.8%)이며 30년 이상 기준으로 구분해도 23개(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 정도 이상이 노후화됐다는 것이다. 

신축한 지 65년이 지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47.2%)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구분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로 나눠지는데 C급은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을 나타낸다.  

이완영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시설노후화와 수용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밀 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됐고 최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며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신축·증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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