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밖에 관련자 5명을 학대치사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 모(45)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 이 씨는 박 씨의 큰딸이 폭행당한 뒤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