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방사선량 피폭상위 30명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방사선량 피폭한도 초과자는 모두 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명, 2016년 2명, 2017년에는 3명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연간 방사선량 피폭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으며, 올해는 1분기에만 3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연간방사선량 피폭한도를 초과하여 피폭을 당했다.
가장 많은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은 2016년 비파괴 검사자인 A씨로 당시 피폭량은 1205mSv였다. 이는 법정 연간 피폭 한도인 50msv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연간방사선량 초과피폭자에 대한 조치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였는데, 2015년 비파괴검사자인 B씨의 경우, 3분기에 이미 연간방사선량 피폭한도인 50mSv의 3배에 해당하는 145.97mSv에 피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사선 업무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4분기에도 계속 방사선작업에 종사하여, 0.11mSv의 방사선량에 추가 피폭되었다.
연도별 피폭상위 30명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30대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대(21.6%), 40대(15%) 50대(5.8%) 60대(1%)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방사선량 피폭상위 30명의 종사업종은 비파괴 검사 종사자가 6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원전 23.3%, 의료기관 종사자 5.8% 기타 순이었다.
다만, 연간방사선량 한도 초과자 14명은 모두 비파괴 검사 종사자였다. 비파괴 검사란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고 행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주로 방사선, 초음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노웅래 의원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항상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피폭관리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파괴 검사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만큼 심각한 만큼 원안위에서는 현장점검과 안전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