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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때문에 2살 병든 아들 기차에 버린 아버지'..
기획

'치료비 때문에 2살 병든 아들 기차에 버린 아버지'

[광주] 김남중 기자 입력 2016/03/09 07:47
[뉴스프리존=김남중 기자]]전북 익산경찰서는 입양한 아들이 희귀병에 걸리자 기차에 유기한 혐의로 55살 A씨를 13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이 2살이던 지난 2003년 12월 22일 소아뇌중증(모야모야병)에 걸린 아들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무둥화호열차를 같이 타고 가다 아들을 남겨둔 채 서울 영등포역에서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철도청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서울의 한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버려진 아들은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후 다문화 가정을 꾸린 A씨는 슬하에 둔 세 자녀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다가 호적상 아이가 4명인데 3명의 교육지원금만 신청한 것을 수상히 여긴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6살이 됐을 피해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2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이에 A씨를 상대로 아들의 행방을 추궁한 결과 13년 전 열차에 버리고 내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지만 A 씨가 유기한 아들의 교육지원금 등을 가로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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