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기자]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중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영중인 업체 3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상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운영 중인 게임제공업소 1,922곳 중 34.6%인 665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4년간 총 3,332곳의 업소를 경찰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중 1,410곳은 폐업했거나 미영업 중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665곳 중 405곳은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223곳은 시정 권고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등록증이나 안내문을 미부착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보관증 위반 사례는 197건이었다. 점수보관증 위반이란,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게임기 개변조 등 불법게임물로 인해 적발된 업소도 78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게임제공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불시에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불법게임물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