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각 부처 및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곳으로 위원장, 지명위원 및 150명 내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12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 45회 개최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촉위원이 26명이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 138명 중 6회 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도 전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위원은 2013년 23명, 2014년 16명, 2015년 34명, 2016년 46명, 2017년 26명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기 2년 동안 회의 참석횟수가 저조해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위촉된 위원 중 임기 내 회의 참석 횟수가 2~3회뿐인 위원이 2016년과 2017년 5명, 2018년에는 2명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각종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꾸려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법령해석심의위원이라는 간판을 자기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위원들은 솎아내고,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 참석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