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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단속 실적 전무한 KTX 열차 승차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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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단속 실적 전무한 KTX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10/23 08:49 수정 2018.10.23 09:04
제공=홍철호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기자]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의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적 단속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1년 5월 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10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하여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하여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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