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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성추행 징계 중 복직 재취업 시켜줘..
정치

대한체육회, 폭력·성추행 징계 중 복직 재취업 시켜줘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0/23 10:44 수정 2018.10.23 10:49

-최근 5년간 체육종목 단체·시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 징계 총 860건

-폭행·성추행과 같은 내용으로 인한 징계 총 111건

-스포츠 비리 징계 중 복직·재취업 사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 299건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체육회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 중 복직하거나 관계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으로 징계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생길 위험에 놓인 경우가 있었으며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받은 뒤 해당 연맹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실제 회원 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 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신성해야 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하게 벌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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