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논란... 명확한 선발 근거자료 남겨야
병역 마일리지 제도, 취지는 좋으나 단점도 많아...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특정 종목 선수 선발에 관한 논란과 관련,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야구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 참석자, 토론 내용 등 회의록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조차 없었으며, 선수 선발 자료에도 한국프로야구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기록만 적혀있었고,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22조를 보면 국가대표 선발 기준,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며 “현재는 이 기준이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대표 출전 종목에 적용해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도 기본적인 정보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탁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장이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병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체육회장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 “도입하려는 견해와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병무청이 작성한 병역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보면 단체와 개인종목의 차이, 종목별 실력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병무청이 제안한 병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점수를 환산한 결과, 축구 190점, 야구 770점, 농구 190점, 배구 195점으로, 야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점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론적으로 야구를 제외한 3개의 종목은 단 1번 밖에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지만, 야구는 7번의 병역 특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비교된 4대 종목은 모두 단체 종목으로서 수십 년간의 대회를 종합한 결과이기에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수치상으로만 봐도 야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종목별 형평성 논란과 체육계 병역 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병역 제도에 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