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년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원의 교화 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때 보호처분 7호는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된다.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비율을 재입원율이라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8호·9호 처분을 받았던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로 늘었고, 9호 처분의 소년범의 경우 2014년 8.4%에서 2016년 15.0%로 늘었다.
박주민 의원은 “재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출원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라며 “소년원 교화시스템과 보호관찰 등의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