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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기자회견 가져

정병기 기자 입력 2018/10/24 13:20 수정 2018.10.24 13:22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준)는 10월 24일 11시께 진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준)는 10월 24일 11시께 진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11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든 것으로,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제1절)',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평등권(제2절)', 학교의 운영과 결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참여권(제3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권(제4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밝히고“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조례안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약과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증명되었다”면서“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이미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고통 받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학교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인권기준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한 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기는 커녕 색깔 입히기에 여념이 없다.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좌파’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 이에 여기 진주에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며 “우리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회가 정치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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