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국공립대학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리를 소홀히 해 사실상 학내 성 비위 문제가 일어날 우려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국공립대 및 시도교육청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에 비해 국립대학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여전히 저조했다.
교육부에서 각 국공립대학에 요청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50% 이하인 학교는 경북대(23%), 춘천교육대(28%), 부경대(37%), 한국해양대(40%), 공주대(46%), 안동대(49%) 총 6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과학기술대(97%)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평균치인 96.5%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와 제31조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각 급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교의 2/3에 불과한 수치로 확인돼,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교육계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대해서도, 폭력예방교육 부실관리를 비롯한 성 비위 관련 사안에 소홀한 대처를 해 온 각 대학의 책임이 작지 않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3명에 달했으며, 이 중 4명이 징계를 받은 서울대가 가장 많은 학교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올해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던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과거 성희롱?성추행 등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대의 경우, 재직중인 교수가 10년 전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 성 비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년간 지속된 가해자의 성폭행 혐의 인정 및 동료 교수들과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미투 운동이 대학가와 초·중·고교 일선 현장으로까지 확장되며, 그동안 교육계에서 묵인되어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경우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 시행을 강화하는 등 학내 성 비위 사고의 발생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