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이 공유됐고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 행위 추이▲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고,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일차인 3월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고,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