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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정부 보조금’ vs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수..
사회

사립유치원은 ‘정부 보조금’ vs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수가’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10/28 15:33 수정 2018.10.28 16:16
[기고] ‘유치원 사태’ 편승, 최소한의 반론권 보장도 없는 '요양원' 마녀사냥

[기고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편집 정수동 기자] 사립 유치원 운영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일부 요양원의 비리를 부풀려 민간요양시설인 전부를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언론들이 최소한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부 노조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여과 없이 전하면서 15세기 이후 유럽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마녀사냥'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이 지난 10월 23일 방송에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K씨와 인터뷰였다.
 

'요양보호사들' 삭발할때 '요양기관시설장' 가슴은 타들어가

시사자키 정관용은 이날 방송에서 K씨 에게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고 그 가운데 국공립은 몇 개고 민간은 몇 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1만 9183곳. 거기에 213개만 국공립인데 그 213개마저도 다 위탁을 준 상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율은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30%:7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K씨가 말하고 있는 213개는 국가가 설립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그 운용도 대부분 공익적 행태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준것이다.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국공립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공익기관의 부조리도 민간기관 못지않게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시사쟈키 정관용은 ‘전부 민간이군요?’라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냐’고 물었다. K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부정비리가 엄청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K씨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다. 시설장들은 임금을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감사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설치신고나 장기요양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일 년에 두차례 산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를 비롯한 식자재비 운영 및 기타 관리비 운용, 법준수 사항을 ‘현장지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처벌기준에 준용하여 처벌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실시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두 번째 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수가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혹이 있을 시 현지조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다. 또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받은 급여수가는 환수되고 법에서 정한대로 영업정지나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기관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지 조사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주일전 예고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실시한다. 이로인해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처음 적발되거나 단순한 행정상 실수 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는 과도한 처벌 기준도 문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재무회계 규칙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서다.

K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무회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본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2008년 이전부터 모든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단계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했다. 즉 ‘장기요양사업’이 노후를 보장하는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진행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하였다.

실제 2008년 민간이 참여한 기관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으로부터 발부받고 소득세 3.3%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2012년 8월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비수익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해야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이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여 의무화를 강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민간장기요양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여 2012년 8월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에 준수하던 사회복지법인 외에 민간기관에게는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2014년 4월 경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바람작하니 않으니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조차도 어기고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겠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 역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1년 6개월 동안 표류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5월 통과되어 공표되게 되었다. 또 이 법안의 하위법령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부실하여 미루어지다가 2018년 3월30일 최종 공표되는 등 6년 이상 표류되어온 법안이다.

장기 요양기관들이 어르신들 밥 값 떼어 먹는다고?

시사쟈키 정관용이 ‘부정과 비리’ 유형을 묻는 질문에 K씨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 채 인건비 지급 ▲식비 횡령 등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 개시 초기에는 K씨가 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현지조사 강화로 대부분 그런 비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급식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수급자로부터 별도 받는 금액이다. 기관의 유형별로 끼니 당 2,250원에서 5,000원까지 받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포괄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단이 정한 급여수가의 총액은 일정하지만, 기관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돌려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단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 감독에서도 식자재비를 조사해서 수납 받는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령 요양보호사 등록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급여수가의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준을 일부러 어기는 일은 거의 없다.

K씨는 어르신들의 식사와 관련해 ‘형편없죠. 거의 장아찌, 젓갈 이런 수준이고 거의 풀떼기’, ‘어르신들의 식단은 엉망’, ‘염분이 가장 많고 그냥 채소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형편없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장아찌, 젓갈, 풀떼기 만 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 요즘은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다. 아주 옛날 비인가 시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다.

시사쟈키 정관용은 ‘그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요양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3년 하면 빌딩 세운다는 말이 진짜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라고 묻자 K씨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통 요양원장들이 한 3~4년 하면 다른 요양시설을 또 세워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수가 급여 체계에서 남는 돈을 모아 3년 하면 빌딩 세우는 일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K씨는 '한 사람이 요양시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군요'라는 질문에는 '기본 2~3개, 많게는 12개까지. 병원까지 해서 12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K씨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과거 시설설치비를 부담해 주고 있었고, 특히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비까지 국고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 가능하지 않다.

시사쟈키 정관용은 '이런 요양시설에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는 정부 보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전월에 이미 실시한 서비스의 대가를 매월 서비스가 종료된 후 그 다음달에 급여수가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후 한달 이내에 서비스 대가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과 급여수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반해 급여수가는 무조건 어느 기관에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사후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악의축으로 내몰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열악한 현장에서 노인돌봄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사진은 10월 27일 영종도에 있는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개최한 효도잔치의 모습이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성남 S요양원, 세 명 때문에 폐원 안 돼

'지자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K씨는 '지자체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말만 신고제이지 법에 정해진 인력배치 기준이나 시설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치 신고필이 나오지 않는다. 폐업신고서만 낸다고 바로 폐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른 것으로 모실 것인지 계획서를 내야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만 폐업이 가능하다. K씨가 관련된 성남의 S요양원은 어르신 3명이 남아있어 현재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사쟈키 정관용은 '보건복지부는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설립된 걸로 치고 몇 명 수용되어 있다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라고 자문자답했다.

사실이 아니다. 엄격한 현장지도나 현지조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독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를 사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책임과 의무 망각한 'CBS' 장기요양기관 반론 다뤄야

방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C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전 기획의 의도와 취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출연진을 섭외해야 한다. 또 출연예정자와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CBS는 그 책임과 의무를 전혀하지 않았다.

더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쪽 관계자도 섭외해서 양쪽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관계자들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내보낸 점은 언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무시한 행위이다.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이날 효도잔치의 하일라이트는 '리마인드 웨딩' 코너였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또 그 옆에 다정하게 웃는 여성은 이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며느리라고 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이다. 시사쟈키 정관용과 K씨는 민간장기요양에서 부실하게 케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그 같은 지적은 거리가 멀어 보였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다음과 같이 CBS에 요구한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시사자키 정관용과 CBS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방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반론 보도를 방송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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