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 되었음에도, 일부 법원의 소급적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사건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 법의 시행 이후, 실제 소급적용에 있어 서울회생법원만 단축 안을 소급적용하고 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일부 허용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서울에서 신청한 사람은 신법(3년)을 적용받고, 그 외 다른 지방은 구법을 적용 받아 각 지방법원간 다른 변제기간을 두고 청와대 게시판 등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안에 대해 ‘해당재판부가 변경인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적용할 수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 명이 넘는다. 1인당 3인 가족으로만 상정해도 이들의 변제기간 단축은 대략 100만 명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재판부가 적용하는 법이 서울과 지방이 각각 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법원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각각 달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연수 등을 제도를 활용하여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