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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길 병원 뇌물공여....특별조사 과정 및 결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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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길 병원 뇌물공여....특별조사 과정 및 결과 모두 부실”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10/29 15:14 수정 2018.10.29 20:04

[뉴스프리존, 국회= 정수동 기자] 4,713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갈 연구중심병원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 뇌물 공여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 및 결과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비리 백화점’ 연구중심병원 문제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장정숙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상의 부실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후속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선정과정 미심쩍은 면이 있어서 감사를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병원 측에서 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2013년 3월 26일 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또한,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 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계속해서 “같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조사에서 장관은 ‘문제없다’고 밝혔다”면서 “매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연구비 정산은 00회계법인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문제 발생 후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도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00회계법인에 맡겨버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10월 11일 특별조사 회계법인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관 답변에 대해 같은 회계법인문제에 대해 확인을 시켜봤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중심병원에서 회계 전문으로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독립성)에 감사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새로운 의혹과 문제들이 발견됐다”면서 “특별조사(7월4일~13일)를 했지만, 특별조사단 구성원은 복지부 4명, 보건산업진흥원 4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기간은 10일뿐, ‘조사일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괄 단장격인 담당과장은 첫날 하루만 조사에 참여했으며, ▲복지부 감사담당관, 보건사업정책과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조사원들도 중간에 잠깐 들러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특별조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길병원에서 파산신청을 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 5조 2항에 1호, 2호, 4호를 모두 어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병원 측은 복지부에 ‘파산신청 한 줄 몰랐다’, ‘연구는 잘 마무리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 ㈜마000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9백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은 "더욱 기막힌 것은 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올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이었다"면서 “2019년 1월에 평가가 끝나는데, 올해 12월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이같이 강조한 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현재 허00국장 관련해서는 1심에서 3차 공판 중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증거를 은폐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또 복지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미뤄 짐작해보건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 모르는 비리 투성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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