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0년까지 7:3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준비해 2020년까지 7:3으로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도 가능한 7:3의 비율이 빨리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볍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번기업 배상판결을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배상권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과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자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