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행 상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합동점검기간에는 제천시와 관할경찰서 그리고 제천시장애인편의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집중 단속이 계획되어 있다.
합동점검은 관련민원 및 주차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 6개소, 의료시설 1개소, 공공기관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등 총 9개소를 지정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얌체 불법주차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제도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