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이날 말까지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핵심현장을 정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기간동안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시멘트제조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곳을 점검해 신고 또는 변경사항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시설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유류 중 황 함유량(경유: 0.1% 이하, 중유: 0.3% 이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핵심현장 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자율점검제도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