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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귀 前제천시의원 ‘관급납품알선’ 항소심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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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귀 前제천시의원 ‘관급납품알선’ 항소심도 집유 3년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8/11/02 13:20 수정 2018.11.02 13:24
청주지방법원.(사진=daum)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관급자재 납품 알선으로 기소된 최상귀 前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제천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시의원이었던 최 씨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탁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선을 자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2억5천800여만원이었던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2억3천700여만원으로 줄었다.

공사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부분은 추징하지 않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시의원이었던 2010년∼2015년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건설 자재 납품 알선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5천86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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