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본푸드’(충북 증평군 소재)가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식품유형: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g 이하)을 초과(410/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