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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3대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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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3대 증차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8/11/06 10:04 수정 2018.11.06 10:05
법정기준인 장애인인구 200명 당 1대 기준에 맞춰 운영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부터 3대가 증차된 총 10대가 운영된다.

제천시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3대를 추가 확보해 내년부터는 총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각 지자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예산 외의 국․도비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기존 확정된 차량 1대 분 예산 외에 추가로 2대의 예산을 도와 협의를 거쳐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전액시비로 편성하여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드는 비용은 대당 4,200만원이며, 65%가 국도비로 충당된다.

앞선, 지난 2일 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는 법정대수 10대의 운송차량에 미달하는 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예약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 보유대수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콜택시 운행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단체와도 협의를 거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전문화 및 체계화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고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9년에 9,200만원을 들여 7인승 승합차를 구입 및 개조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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