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귀국 정부의 입장과 행동이 도리어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후퇴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과도한 조처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일본의 고노 외무대신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둘러싼 귀국 정부의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천정배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이라는 제하의 공개서한을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곧바로 외교부로 보내져 ‘외교파우치’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서 천정배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 "더욱이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사실로부터도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청구권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청구권협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등으로 조선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