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날선 공방이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9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가 "김 비대위 체제로 한국당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변호사는 "내년 2월 전당대회 강요는 의도가 있다"고 반격을 예고했고, 김 위원장은 "밖에서 모시고 오는 것 부터가 한계"라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단순히 비대위의 '내년 2월말 전대 개최'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촉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앞서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는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全權)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비대위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변호사는 또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의 입장은 '인적쇄신에 있어서 현역 의원을 막론하고 책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비대위가 요구한 시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을 겨냥해 "그의 입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뒤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전 변호사를 비롯한 조강특위 외부위원단 4명은 입장문을 내 "과연 한국당은 보수주의, 자유주의에 복무했는가. 자유와 책임, 도덕성에 충실했는가"라며 자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