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1월 13일 11시30분께 진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청소용역업체 사업주 인권유린 및 갑질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시 직접 운영할 것을”촉구 했다.
이들 일동은 “진주시가 청소업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여 청소를 대행하게 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권한은 진주시에 있다”며“진주시의 관리 감독권은 관내 청소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진주환경의 직장 내 성희롱 사 건 으로“남성 환경미화원이 당사자가 명백하게 싫다는 거부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싶다”, “내가 니 좋아한다 아이가”, “내가 사랑한다”라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뒤에서 갑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최근에 발생하였다”면서“당사자가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8월9일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1달여 후인 9월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여성 환경미화원의 피해에 비해 회사의 처사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반발하자, 진주환경 측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이에 노동조합에서 그간 행해지고 있는 직장 내 성문화를 조사를 해 보니 여성미화원 다수가 모인 자리에 찾아가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을 하고,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잡는 행동을 일삼는가 하면 앉아 있는 여성미화원 등에 엉덩이를 접촉하여 걸터앉기도 하고, 아래와 같은 상습적인 신체접촉은 다반사였다”밝히고“문제는 진주환경의 사업주다.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회사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올바른 직장 내 질서를 잡아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는 지금까지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더욱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주환경 경영자들의 저급한 행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현대환경은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 정년이 되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임박하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행위가 스스로도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이며 회사는 이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말하고“요즘은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가로청소와 같이 단순육체노동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현대환경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되면 계속 고용에 대한 희망고문을 받고 있고, 회사는 이러한 갑의 횡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진주환경은 수년간 잘못된 직장 내 성문화 때문에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고, 현대환경은 정년이 임박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원칙 없는 고무줄 정년을 제공하여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등의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진주시는 이러한 용역업체와 청소대행계약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비판하며, 공공서비스인 청소는 사업주로서 자질 없는 용역업체에 대행할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진주시는 청소용역업체 사업주들의 그릇된 자질 시비를 직시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갑질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주시 관내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진주시가 청소업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여 청소를 대행하게 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권한은 진주시에 있다.
진주시의 관리 감독권은 관내 청소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에도 책임이 있다.
진주환경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경과 남성 환경미화원이 당사자가 명백하게 싫다는 거부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싶다”, “내가 니 좋아한다 아이가”, “내가 사랑한다”라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뒤에서 갑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최근에 발생하였다. 당사자가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8월9일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1달여 후인 9월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여성 환경미화원의 피해에 비해 회사의 처사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반발하자, 진주환경 측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그간 행해지고 있는 직장 내 성문화를 조사를 해 보니 여성미화원 다수가 모인 자리에 찾아가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을 하고,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잡는 행동을 일삼는가 하면 앉아 있는 여성미화원 등에 엉덩이를 접촉하여 걸터앉기도 하고, 아래와 같은 상습적인 신체접촉은 다반사였다.
-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갑작스럽게 어깨동무를 함.
- 옆으로 다가와 팔을 부비는 행위.
- 앉아있는 여성미화원의 다리에 다리를 부비는 행위.
문제는 진주환경의 사업주다.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회사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올바른 직장 내 질서를 잡아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는 지금까지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더욱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주환경 경영자들의 저급한 행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환경은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 정년이 되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임박하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행위가 스스로도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이며 회사는 이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요즘은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가로청소와 같이 단순육체노동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현대환경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되면 계속 고용에 대한 희망고문을 받고 있고, 회사는 이러한 갑의 횡포를 지속하고 있다.
진주환경은 수년간 잘못된 직장 내 성문화 때문에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고, 현대환경은 정년이 임박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원칙 없는 고무줄 정년을 제공하여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등의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진주시는 이러한 용역업체와 청소대행계약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비판하며, 공공서비스인 청소는 사업주로서 자질없는 용역업체에 대행할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1월 1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