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평)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월 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와 ‘국방의 의무’(헌법 제 39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 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조),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조~39조)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조)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조~65조),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조~87조),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01조~110조)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조)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 (헌법 제65조)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조)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