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모 매체의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DMZ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 이전에도 유엔사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내로 투입되었다. 현재 DMZ내에서 비행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9.19군사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월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유엔사에서 9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헬기 요청 후 투입까지 총 2시간10여 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