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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성공 위해...“민주노총 청구서 거절해야”..
오피니언

‘문재인 정권’ 성공 위해...“민주노총 청구서 거절해야”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12/03 11:58 수정 2018.12.03 12:13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을 쓰지 않는다고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이른 새벽 주택가로 몰려가서는 소음 시위를, 또 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을 한 시간 가량 감금한 채 집단 구타하는 노조활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 활동을 서슴치 않는 민주노총이 촛불혁명의 주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을 앞세워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층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당선이 되어 취임하게 되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러다 보면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다 보면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하고 다소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 연유로 사회 각 계층에서는 당초 선거공약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시위와 규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전국적 과격시위의 양상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뇌부는 민주노총의 법을 초월한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려된다’는 말만할 뿐 어떤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힘을 가진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민주노총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본다.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 민주노총 소수에 의한 과격 행동에 의해 좌절되어야 하는가?

◆성남 ‘세비앙실버홈’ 기관운영자의 피해 및 인권침해...

민주노총의 과격행동과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로 마녀사냥의 제물이 된 곳이 있다.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세비앙실버홈’이다. 세비앙실버홈은 2014~2016년 발생한 성남시 요양보호사 단체의 비정상 단체 활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이에 연관된 부부간의 이혼소송으로 가정이 파탄된 지경에 이르는 슬픔도 감수해야 했다.

세비앙실버홈은 금년 5월말부터 거론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된 노동조합들의 전국적 시위 양상과 이혼소송, 그동안 요양원 운영하면서 받은 고통, 2017년 5월 경기도 회계 감사결과 환수조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에 따른 건강의 악화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11일 9시 폐업 예고 발표를 하고 2018년 6월 21일 성남시청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폐업 발표 당일인 15시경 민주노총에서 팩스가 와서 57명의 요양보호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업신청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세비앙실버홈은 폐업을 위한 조건인 ’입소 어르신 전체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8월초에는 156명의 전체 입소어르신 중 4명만 남았고, 9월 22일에는 1명의 어르신이 다른 시설로 전원 됨에 따라 그 이후 지금까지 3명의 어르신만 남아있다.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9월말까지는 20명 가까운 종사자가 근무했다. 현재는 남아있는 3명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금 입소하고 계신 3명의 어르신이 다른 곳으로 전원 해야 정상적인 폐업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남아 있는 3명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전원의 조건으로 세비앙실버홈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세비앙실버홈의 시설장은 폐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지난 6개월 동안의 불필요한 지출로 30억 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법적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현재 세비앙실버홈에는 전원을 거부하고 있는 3명의 어르신과 최소한도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4명의 노동조합 가입 요양보호사는 3명의 어르신이 전원조치를 마칠 때까지 퇴사를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어르신과 직원 때문에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면적 1.300평 규모의 건물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월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업에 대한 마무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비앙실버홈은 파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어차피 더 이상 어르신이 건물 안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남아있는 어르신 3명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부재가 계속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성남시청의 책임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심각하게 비화될 수도 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세비앙실버홈 시설장은 정신적 파괴와 물리적 피폐로 죽기 일보직전에 몰려 있다. 성남시청이 당해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갈등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다. 성남시는 2018년 12월 10일까지 어르신들이 전원을 마칠 수 있도록 중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기관이 폐업 신청을 결정했다.’, ‘위장 폐업이다.’, ‘부당해고이다’ 등의 이유로 기관을 고발하였고, 기관도 노동조합의 불법노동 행위와 명예훼손 등을 고발하면서 쌍방 간의 갈등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비화된 상항이다.

최근 노동조합은 세비앙실버홈의 시설장을 횡령과 불법의료행위로 추가 고발한 상태이다. 세비앙 측은 피고발자 진술을 통해 이를 소명한바 있다. 양자의 법 위반여부는 폐업과 관련 없이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결말이 날것이다.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거절해야 하고 작게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눈치 보기를 지양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의 시작점이요, 은수미 시장이 성공적인 시정을 이끄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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