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