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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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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정병기 기자 입력 2018/12/05 14:36 수정 2018.12.05 14:38
함양군은 관내 농공․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3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했다.ⓒ함양군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경남 함양군은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관내 농공․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3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은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최저임금 상승 등 기업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6일간에 걸쳐 각 업체별로 개별 현장방문으로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수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인 A산업을 방문해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A산업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시행 중인‘레미콘․아스콘 수요기관 지정납품제’활용으로 지역생산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이에 함양군에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구매 시 수요기관 지정납품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부서에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8일에는 식품을 제조하는 B업체를 방문하였고, 회사 관계자는 ‘가족경영 중소기업의 가족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산재보험 미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정 상 가족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함양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제재, 제한, 제약으로 지역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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