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추만복)는 10일 최종(3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으며,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월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에 진주시의회 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백12만1천 원 보다 5만3천 원 정도 오른 3백17만4천 원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평가, 각종 언론동향 등 주민여론을 꾸준히 수렴하여 왔다.
또한,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주시의 재정능력과 인구수,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와 인구․재정 등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정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위원회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