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금액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을 개선,강화 한다.
또 자동차사고가 잦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데 의무보험인 대인·대물보험은 공동인수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자손보험은 가입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검토해 손보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고액 비급여 치료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 실손보험을 따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업손해(교통사고로 일을 못해서 입는 추가 손해) 보험금이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