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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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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김용택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12/17 12:17 수정 2018.12.18 11:4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①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성립 및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는 원리다. 주민자치나 학교자치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치란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헌법 제 31조 ④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①항은 이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 해 7월 20일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유·초·중·고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된바 잇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를 위해 공청회까지 한바 있는 세종시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차지를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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