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전병준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14일 강진군청에서 이승옥 강진군수와 (유)강진교통 윤영기 대표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1000원으로 어디든 갈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 내년 1월부터 강진군 지역 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와 관내에서 탑승하여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200원까지 부담했다.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은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여윳돈을 지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시행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일요금제는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타 운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