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조 목적 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2조 명칭 이 회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라고 한다. 3조 성격 ①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계획, 실천, 평가 단계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한다. 4조 자격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원은 가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 행정직원, 교무행정사로 한다. 단 계약제 교직원 및 무기 계약직원 등은 희망에 따라 참석 가능하며, 당해 연도 정족수는 3월 첫 주에 희망 여부를 물어 정한다. 5조 운영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6조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대한의 합의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칙으로 하고, 이 사항은 존중하고 지킨다. 7조 효력 ① 교직원 회의 규약은 의결된 날인 2018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소속 G초등학교 ‘교직원회의규약’이다. 표현이 규약이지 사실은 현 교육부 장관과 세종시교육청이 공청회까지 추진하며 시행하려 했던 학교자치조례 중 교사자치이기도 하다. 올해 초 G초등학교 A모, B모, C모 교사가 이 규약과 관련 교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9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타교전출명령을 받고 그 충격으로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A, B 교사 2명은 아직도 병 휴직 중이다. 말이 전출이지 이른바 극우보수교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다.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전보당한 3명의 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운동을 함께 했던 교육동지라는 애정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했고 믿고 있던 교육동지로 부터 당한 강제전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 2명의 여교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술한 규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진보적인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규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7월 20일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자치 중 교사자치가 아닌가? 실제로 2015년 광주교육청이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다. 결국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국정농단을 하다 재판 중인 박근혜가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이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가 있는 나라. 알파고시대니 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학교에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뒷전이요, 교장왕국의 학교 그대로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도 교사도 그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길은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뿐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학교운영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교직원회의규약’이 왜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라는 이유로 강제전보 당할 사유인가?
세종시 교육청이 ‘교직원회의규약’을 시행하는데 앞장 선 전교조 세종지회소속 교사 3명을 강제 전보시킨 명분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인 ‘교직원회의 규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세종시교육청 소속 혁신학교인 소담초와 또 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 그리고 소담고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추진 중에 있다. 혁신학교란 이렇게 학교민주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학교자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규약의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왜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3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강제전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학교민주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교육동지에게 강제전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불명예는 최교진 교육감의 몫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