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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19년도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신청자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18/12/19 16:37 수정 2018.12.19 16:39
진주시는 ‘2019년도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3900만원을 확정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2019년도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3900만원을 확정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슬레이트 처리 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집중 보급된 지붕재로 시공한지 벌써 40년이 경과해 표면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석면이 비산하여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의 주재료인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이 고가이고 취급이 까다로워 자진 철거를 하는 주택이 많지 않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200여동의 지붕 슬레이트 철거를 2019년 목표로 정하고,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나,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는 물론 이후 지붕개량까지 동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아직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가 우선인 만큼 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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