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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당정청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과거사 문제' 정책토론회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2/19 20:08 수정 2018.12.19 20:59
사진=강창일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과 관련된 재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당정청이 모여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념적 잣대로 사법농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 폭력 희생자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측면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에는 최근 불거진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과 관련된 재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청학련 계승사업회의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는 “사법농단에 얽힌 민청학련”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우선 과거사 정리 과정을 재검토 하며 피해 당사자가 서류적 근거를 마련해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연고자가 없는 국외 거주자나 사망자는 원천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심을 통한 과거사 청산이 갖는 한계를 설명했다.그리고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점을 설명한 후 피해자의 구제와 사법부의 탈성역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도 “과거사 관련 사법농단과 대응 방향”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과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의 내용을 설명한 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상 규정되어 있는 재심과 특별법에 제정에 의한 구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 후, "궁극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을 개정해 과거사 관련 사법농단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법안 내용의 골자를 설명하며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재심을 받을 길을 열어주고 재심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문위원장 안병욱 원장은 “최근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성역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체계를 통한 접근과 더불어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UN이 결의한 과거사문제 접근 방법은 비사법적 해결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자문위원들은 사법농단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의 구제 이외에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결단과 사안에 따른 해결방안을 카테고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강창일 위원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과거사문제를 처리할 큰 길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화위법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 ”며 “제주 4·3과 강제 동원 등 향후 다른 사안 처리에 선례가 되는 사건 같은 경우 책임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 입법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차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첫 당정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날 3차 토론회까지 이어진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도 진행됐으며,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치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사 해법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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