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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기록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201..
사회

김성태 딸 채용기록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2011년 정식절차 없이 계약직 입사?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2/20 09:47 수정 2018.12.21 00:04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한겨레는 20일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 A(31) 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A 씨는 올해  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른 2월에 퇴사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원이 당 지도부와 회의 참석을 위하여 나란히 걷고 있다.

김성태 자한당 의원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장서서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KT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A (31)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A 씨가 일했던 KT스포츠단은 2013년 4월 ㈜KT스포츠로 분사했다.

KT 내부에서는 A 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A 씨와 함께 KT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A 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C 씨는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A 씨를 입사시켰다”라고 전했다.

당시 KT스포츠단장 B 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더 윗선의 인사가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A 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에도 의혹이 불거졌다. KT측은 “A 씨가 2012년 하반기 KT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3년 정규직 공채로 입용된 후 신입사원 연수 도중 퇴사했고, 3달 뒤 KT스포츠 분사 시점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한 전산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KT에 입사한 시점은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일 때다. 이후 김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일 때 A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 씨는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당시 KT스포츠단장 B 씨는 A 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A 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 A 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A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C 씨는 “KT가 2012년 10월 A 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최종 퇴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A 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각 언론들이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A 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KT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A 씨가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일 때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일 때 딸은 정규직이 되었다.

당시 KT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KT 회장 증인 채택을 앞장서서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A 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A 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KT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에게 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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