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거지 인근지역에 위치한 건설공사장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그동안 도장공사·대수선공사·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불가능해 민원이 빈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병원·학교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제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와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지는 농지조성·농지정리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넷째, 저공해 조치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140곳을 대상으로 법령개정 내용을 우선 홍보하고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생존권 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법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